(4) 저당권 이외의 담보권이 있는 채권의 압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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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당권이 아닌 등록된 질권이 있는 채권의 압류에 있어서도 위 설명에
준하여 취급하여야 한다. 예컨대 저작재산권과 출판권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저작권법 52조,
60조), 특허권·실용신안권·의장권·상표권과 그 전용실시권 또는 통상실시권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특허법 85조, 실용신안법 32조, 의장법
37조, 상표법 39조) 등이다. 이와 같은 질권이 있는 채권의 압류기입등록의 촉탁은 저작재산권 및 출판권의 경우에는
문화관광부장관(저작권법시행령 15조, 16조), 나머지 권리의 경우에는 특허청장(특허등록령 20조 등)에게 한다. 이러한 재산권에 대한 질권의
실행은 민사집행법 273조에 의한다.
동산질권이 있는 채권을 압류한 경우에는 법률에 명문의 규정은 없으나, 채권자가 구체적으로
질물을 밝힌 압류명령에 기초하여 집행관에게 채무자가 소지하는 질물의 인도를 구할 수 있다고 해석된다(다만 반대설 있음). 그리하여 압류채권자가
추심권을 취득하면 민사집행법 271조의 규정에 의하여 경매를 실시할 수 있다.
채권질권이 있는 채권을 압류한 경우에도 직접적인 규정은 없으나 민사집행법 228조를 준용하여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질권의 목적인 채권의 채무자에게 압류명령을 송달하고 압류채권자가 추심권을 취득하면 민사집행법 273조의 규정에 의하여
질권을 실행할 수 있다고 해석된다.
그 밖에 유치권이나 선박우선특권 등의 담보권이 있는 채권을 압류한 경우에도 이러한 담보권에
압류의 효력이 미치므로 압류채권자가 추심권을 얻으면 담보권을 행사할 수 있다. 유치권의 경우에는 압류단계에서 집행관에게 목적물의 인도를 구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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